이번 달은 '동물권'을 주제로 여러 이" />
이번 달은 '동물권'을 주제로 여러 이"/>

[뉴있저] 동물 학대 뒤 "짜릿"..."대인 범죄로 이어질 수도" / YTN

2022-09-13 1,536

'월간 뉴있저' 시간입니다.

이번 달은 '동물권'을 주제로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.

오늘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물 학대 범죄 원인은 무엇인지, 또 해결책은 없는지,

민대홍 PD가 전해드립니다.

[PD]

'처벌 안 받을 거 아니 짜릿하네요.'

혹시 이 문구를 기억하는 분이 계신가요?

고양이 등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인 동물 학대 피의자가 그 학대 영상을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며 남긴 글입니다.

이 피의자는 정말 처벌받지 않았을까요?

확인에 앞서, 현행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.

지난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처벌 수위를 조금 높인 겁니다.

그렇다면, 현실은 어떨까요?

다시 앞서 설명한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.

이른바 '동물 판 N번방' 사건으로 불리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낸, 이 사건 피의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

본인 말처럼 처벌을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, 실형은 면했죠.

또 공범인 이 대화방 운영자는 벌금형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.

실제 지난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4천2백여 명 중 구속된 사람은 단 4명, 0.1%에 불과합니다.

또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22명으로 전체의 3%도 채 안 되고,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19명, 0.4%에 그쳤습니다.

법은 강화됐지만, 실제 이뤄지는 처벌은 '솜방망이'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.

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 학대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됩니다.

[최민경 /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행동팀장 : '잡을 테면 잡아봐라', 혹은 '잡히더라도 벌금 내면 그만이다',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시민사회를 조롱하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남기고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이 결국 엄벌에 처하는 우리 사회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….]

더 나아가 동물에 대한 가학성이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

지난 2018년 한국교정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, 동물 학대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대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

실제 사례도 많습니다.

연쇄 살인범 강호순은 개를 죽이다 보니 사람 ... (중략)

YTN 민대홍 (mindh0927@ytn.co.kr)
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32003386999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Free Traffic Exchange